나뭇잎한장

[범죄도시]마동석 몇대 때렸나? (2020년2월3일)

바다02874765 2020. 3. 20. 12:57








[범죄도시]마동석 몇대 때렸나? (2020년2월3일)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 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의 예로

소설 시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음악 연극 미술 사진 영상 영화 저작물 등

이러한 여러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권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재산권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발표할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있는 공표권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표시권

그리고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맘대로 변형시키지 못하게 막을 수있는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저작물을 카피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TV 나 케이블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인 방송권 인터넷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권 전시권이 있고

원작을 번역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권리인 이차적 저작물등의 작성권이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란 저작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나의 저작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목격했고 법적인 대응을 결심했다면 증거수집을 착실하게 해두면 된다.

온라인 상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작물 현황을 기록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 배포하고 있는 사람의 아이디를 수집하는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다.

저작권침해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저작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형사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징역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글을 쓴 날짜를 기록하여 저장하거나 게시할 때에도

출처를 밝혀두어야 하고 출처를 밝혀 두어야  문제나 오해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다.

(퍼온 글)